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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영농자재 구매 시 "농업경영체"에등록하셔야 부가세가 
감면됩니다!

 

항상 금촌농협을 이용해 주시는 농업인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영농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법령'
개정에 따라 '11년 7월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 한해 영농자재 구입 시 비과세(영세) 적용
(또는 환급)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영세) 적용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경영주, 배우자, 경영주외 농업인)
 
□ 대상품목 : 영세율 및 부가세 사후환급 적용 영농자재
                 (비료, 농약,사료, 시설자재 등)
 
□ 시행일자 : 2011년 7월 1일(금) 거래부터
 
□ 기타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파주지원'(031-953-6061)또는 금촌농협서부
     지점(031-944-2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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