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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그동안 상인들로부터 지나친 규제라며 원성을 사 왔던 옥외광고물에 대해 완화 기준을 정하고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등에 대해 고시했다.

 

16일 시에따르면 개정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광고물 설치 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지역 가운데 면(面) 지역 시·군도로를 제외했으며, 7층 이상 건물의 경우 4층까지 가로형 간판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도 상호가 바뀔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 금지됐던 지주형 간판도 6m 이상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곳에 한해 심의를 거쳐 표준 규격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제작,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지됐던 애드벌룬과 현수막도 허용 기준을 마련, 지역단위 행사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미관과 담당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만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광고물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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