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교육지원사업비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의거 조합원의 영
농자재비 절감 차원에서 영농자재교환권을 공급하여 드렸습니다.
☞사용기간 2011년 11월30일이 지나면 영농자재 교환권을 사용하지
못하여 손해보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지급금액: 조합원당 300,000원(오만원권 6매 )
2.사용기간: 2011년 11월 30일
3.사용장소: 금촌농협 본점, 서부지점, 북부지점, 가공사업소 동부지점, 동남지점
4.구입가능품목: 영농관련자재(비료,농약,사료,농기계,일반자재등)
5.영농자재교환권은 예금 및 현금으로 사용 및 교환 할 수 없습니다
6.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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